[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반 수술용 실을 변형제작해 피부주름제거시술을 해 온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일반 수술용 봉합사(실)에 임의로 돌기를 낸 뒤 성형 주름제거수술용으로 사용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우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술용 실을 이용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할 경우 돌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끊어질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염, 변질될 수도 있어 부작용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씨의 행위는 의료기기의 불법 변조·개조행위에 해당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피부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피부 주름제거시술을 해오던 중 업체와 분쟁이 생겨 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시술에 사용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우씨는 "피부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조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사전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우씨의 질문은 시술행위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의사 신분으로 더 나은 효과를 위해 봉합사를 변형한 것이 불법이 되는지 등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 상담자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효과적인 진료행위를 위해 변형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기법상 규제 조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우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안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식약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