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 당 지역위사무소로 이용했으면 정당법 위반"

입력 : 2012-11-01 오전 11:16: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 비용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연 개인 사무실이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운영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정읍지역위원장 장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정당법상 설치를 금지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며 "외관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무소가 장씨 개인 사무소인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정읍시 지역위원회 명의로 정치관련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역위와 관련한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위 소속 상임고문과 민원실장이 수시로 근무하면서 담당 사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당 주요 당원들이 장시의 사무실을 지역위 사무실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장씨 사무소는 정읍시 지역위원회의 활동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읍시 지역위원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8년 5월부터 정읍시에 '농촌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무실을 열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의 정읍시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소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문제의 사무실을 정당의 홍보나 당원모집, 연락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고 이는 법으로 보장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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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