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수주 등과 관련한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 ‘함바집’ 업자 유상봉씨로부터 S오일 온산 공장 증설공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팀장이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돈의 출처가 분명한 점, 청와대 감찰상황을 유씨에게 알려준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유씨가 배 전 팀장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줄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