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부당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이르면 오늘 오후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 청와대와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늘 오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끝낸 상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특검팀은 지난 주말부터 청와대와 논의 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필한 청와대 행정관의 인적사항과 시형씨가 큰 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자료를 청와대가 끝내 내놓지 않자 결국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