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남대학교'라는 교명을 두고 경상대와 경남대가 벌인 소송에서 경남대가 사실상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이 '경남대학교'라는 서비스표가 무효라며 등록권자이자 경남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등록한 '경남대학교'부분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사용해왔기 때문에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등록한 '경남대학교' 등의 표장이 실제 사용된 서비스표들과 동일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마학원은 1971년 12월 마산대학교이던 교명을 경남대학교로 변경하고 사용해오다가 2005년 7월 '경남대학교'와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 를 순서대로 상하 3단으로 구성한 서비스표를 2005년 7월 등록했다.
한편, 경상대측은 1968년부터 경남대로 교명변경을 추진해왔으나 현재의 경남대가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9년 10월 "'경남대학교'는 '경남'이라는 지리적 표시와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한마학원이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옴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경상대측 손을 들어줬고, 이에 한마학원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