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한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가격인상을 담합한 것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의 변경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더라도 그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은 2001년부터 5년간 합의를 통해 밀가루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4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2006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납품받아온 삼립식품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3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