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형 변호사에게 사건알선' 현직 검사 압수수색

입력 : 2012-12-03 오후 2:15: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사건 알선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의 사무실 등을 3일 압수수색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A검사(38·사법연수원 30기)와 A검사의 매형인 B변호사의 사무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2010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B변호사에게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는 현재 중견 법무법인인 H로펌에 소속돼 있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A검사의 비위 첩보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해오다가 전날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 중인 사건이 수사로 전환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감찰본부에서 맡게 된다.
 
감찰본부는 앞서 A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A검사와 B변호사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해 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감찰본부는 또 A검사가 B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B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관계자 등 사건에 개입돼 있는 또 다른 인물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당초 A검사와 함께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던 강력부 수사관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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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