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서비스, 새해에 어떻게 달라지나

방통위 '2013년 달라지는 방송통신 서비스' 발표

입력 : 2012-12-28 오후 3:22:0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연말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새해부터는 디지털TV 방송이 실시된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존이 2000개소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2013년 달라지는 것들'을 28일 발표했다.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먼저 내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해야 한다.
 
아니면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 주는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매달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
 
이통3사의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가 내년 1월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에 이통3사와 함께 지역주민센터·도서관·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 바 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동전화 월정액 감면 한도액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확대된다.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요금감면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각·언어 장애인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통신중계서비스인 '107 손말이음'이 내년 1월부터 개통된다.
 
'107 손말이음'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내년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SO 75개사, PP 37개 채널을 지정했다.
 
이에따라 장애인방송 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로 늘어나게 된다.
 
◇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를 선정했다.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인체보호기준은 내년 1월부터 머리·몸통·사지 등 기존 머리에 주는 영향만에서 모든 부위로 확대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5개소로 확대
 
현재 부산·광주 2군데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내년에는 인천·대전·춘천 등 3곳을 추가 확대한다.
 
새로 설립되는 3개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다양화 한다.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로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을 하게된다.
 
◇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내년 2월부터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전화와 문자를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게 된다.
 
내년 2분기 부터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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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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