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의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 등 출석비용은 수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수용자 이모씨(51)가 "민사소송 출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씨는 2010년 1월 교도소장에게 자신의 민사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신청한 뒤 교도소차량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했다. 당시 출정비용은 연료비 등 총 4만7920원이 들었고 교도소측은 이 금액을 이씨에게 청구했다.
교도소측은 그러나 이씨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이씨의 영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처리했는데, 이씨는 교도소측의 상계처리가 재산권 침해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된 출정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출정비용과 원고의 영치금을 상계한 조치는 국가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행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종전까지 국가는 민사재판 등에 출정하는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09년 12월 법무부 훈령으로 발령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정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