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3-01-16 오전 11:40: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직접 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는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이후 분리된 살점을 보관한 과정은 다소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사체에서 인육을 분리하여 이를 불상의 용도에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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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