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첫 소송 중단..원고 측 "입증 힘들어"

곽성환 변호사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력 : 2013-01-18 오후 5:28:1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재판 내내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향후 또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부담도 됐다"
 
'아이폰 무단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정분쟁이 지난 8일을 원고 측 소 취하로 조용히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임병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모씨 등 29명이 지난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애플 측이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하면서 2년 가까운 기간 6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강씨 등의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곽성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으로 입은 손해 등 증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치추적 첫 소송의 결과가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치추적'을 일종의 버그로 판단한 것에 대해 원고 측이 '버그'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이 역시도 입증하기 힘들었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강씨 등 원고 측의 동의 하에 소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방통위 조사 결과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애플사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 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1인당 80만원씩 모두 232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 측은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과 정보 수집이 이뤄지더라도 개인별 식별은 안 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창원지법에서는 현재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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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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