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이번엔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입력 : 2013-01-18 오후 8:29: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이 후보자가 제출한 통장 거래 등을 포함한 재산공개내역에서, 3녀의 미국유학 조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3녀의 유학비용 내역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제출한 3녀의 2006년 8월~2008년 12월까지의 미국유학비 8만달러 조달내역 가운데 3만6000달러는 송금을 받아 조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후보측에서 송금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특히 3녀의 유학시절인 2007~2009년 관보에 게재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예금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불법외화송금을 했거나 스폰서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자녀의 해외유학자금이 실제 사용됐으나 이와 관련한 외환반출내역이 전무한 만큼 이 후보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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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