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56·사법연수원18기)에게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변호사 생존권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나이·성별·기수·지역·대형로펌과 일반 고용변호사들이 다르지 않았다. 사내변호사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무능한 과거 변협의 틀을 깨고 변호사들의 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내격인 변호사시험 1기 출신의 로스쿨 변호사들도 '일자리 창출'을 새 회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익명을 전제로 동의를 얻어 평범한 보통 변호사들이 새 회장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김 모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고용)
"전관출신이 아닌 연수원 출신의 젊은 개업변호사들인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다. 사건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국선도 하기 힘들다. 선배 변호사들도 어렵다 보니 국선변호사로 몰리고 자연히 후배들은 밀려 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수를 늘리든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쿼터제를 도입하든 대책이 시급하다."
◇최 모 변호사(여◇34기·중견로펌 근무)
"직역수호 및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이제는 정말 있어야 한다.
여성변호사들은 변호사업계에서 취업이나 회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최근 황 모 변호사 사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육아나 양육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 기업들보다 열악하다. 가장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만 지켜져도 형편이 나아질텐데 몇십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 변협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 모 변호사(30기·지방 개업)
"지방에 있는 변호사로서는 정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니까 전문성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지방 변호사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변협 차원의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의무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토요일 오전 10~오후 5시에 끝난다. 지방에서는 사실상 참석하기 힘들다. 지방 변호사는 방 얻어서 하루 자고 교육듣고 돌아온다. 부담이 많다. 동영상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교육에 편의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정 모 변호사(38기·개업)
"과거 같은 무능한 변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협이 되어야 한다. 회계사 공급도 줄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일본보다 변호사가 많은 상황이다. 나도 오늘 착수금 100만원 받고 사건 수임했다. 우리 생존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과 대등하다는 겉멋만 들지 말고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며 변호사들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입법적인 활동에 매달려야 한다. 생존권 사수의 전선 가장 전면에 나서 싸워주길 바란다. 변호사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정 모 변호사(15기·중견로펌 근무)
"회원들이 먹고사는 게 힘든 게 사실이다. 내부적으로는 직역확대 등을 통해서 먹고 살거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둘째로, 변호사 세대간 갈등문제가 있다.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오해와 불목이 오래 전부터 깊은 골로 남아 있다. 이 골을 메우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
셋째로,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의 수호이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외적으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봉사하는 자세로 법률가로서 인권과 법치주의 수호 등 공익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넷째로, 생계 문제가 계속 거론되다 보니 일반 이익단체처럼 변협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변협회장은 봉사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모 변호사(18기·대형로펌 근무)
"대형로펌에 근무하든 일반 개업을 하든 변호사들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건 똑같다.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되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마지막 양심이다. 요즘 국민들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하면 놀라지도 않는다.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양심,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변협 차원에서 해주길 바란다. 변호사들의 기를 세워주기 바란다"
◇최 모 변호사(31기·기업 사내변호사)
"변호사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이익단체로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법과 규정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붙잡고 관철시킬 수 있는 자세를 변협회장은 가져야 한다. 국회에 상주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준법지원인 확대·사내변호사 지위확대·직역수호 및 확대를 위해 입법적인 투쟁을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김 모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법률사무소 근무)
"로스쿨 출신,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나누지 말고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위치에서 채용되게 해야 한다. 또 청년변호사 일자리를 확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한 변협이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점잖았다면 공약 이행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이고 강한 대한변협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