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의혹' 헌법재판소에도 불똥

증빙자료, 실무 사무관이 결정해 거부..'희생양' 의혹
특정경비업무 사용내역 제출시 영수증 안 내..지침 위반

입력 : 2013-01-22 오후 4:13: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불똥이 헌법재판소로 튀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증빙자료 제출여부를 사무관급 실무자가 결정하고, 지침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 지출 영수증을 받지 않는 등 여러 관리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거부를 실무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거부했다고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의혹을 더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2차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 소속 김혜영 법원사무관이 출석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 재임시 경리책임자였다.
 
◇권성동 의원이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김 사무관에게 이 후보자에게 지급한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과 영수증납부 등 회계처리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후보자의 요구로 안국동 신한은행에 있는 이 후보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또 개인계좌에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다른 재판관이나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자들은 별도의 계좌로 경비를 지급받되 비서관 내지는 연구관이 관리하며 사용내역과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김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을 하나같이 요구했다. 이 자료들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헌재에 요구했던 자료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재판활동과 관계된 내역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실무자로서의 판단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원들이 일제히 김 사무관을 추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헌재의 회계처리 내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증빙자료 제출 요구는 다른 회계감사나 국정감사 할 때마다 내놓으라고 했었지 않았느냐. 국회에서 여러번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사무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무관으로서 판단할 때 재판관련된 금액을 외부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 업무를 처리하는 준 사법기관이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붇자 김 사무관은 "법적근거는 없지만 관행이 그렇고 공개를 했을 때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다른 정부기관도 내지 않고 있는데 다른 정부기관이 낱낱이 공개하면 우리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실무자인 주무계장으로서 자료제출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결정 표현은 그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종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일차는 저에게 있고 사무처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며 "국민들 관심이 집중돼 있다. 재판관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다 제출하라. 야당에서 횡령이라고 한다. 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사무관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영수증이 첨부되느냐는 질문에 현금은 사용내역확인만 붙고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관은 "감사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지만 특수성을 설명드렸다. 감사원에서 양해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모든 재판관·대법관·감사원도 관련된 문제"라며 "개선할 필요 있다. 특정업무경비의 영수증 처리문제는 국회에서 관계기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김 사무관이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해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는데, 너무 책임 지려고 하지 마라"며 "최소한 사무처장이나 소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경리계장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굳이 책임지려 하지 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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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