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오는 7월부터 우선주 상장 폐지제도가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상장된 우선주의 25%는 상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5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우선주 상장폐지 제도 시행 관련 투자자 주의 안내'에 따르면 상장된 우선주의 주주수,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는 보통주와는 별도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이번 우선주 상폐제도는 지난해 4월18일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진입·퇴출제도가 마련된 후 시행되는 것이다.
송영훈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종류주 중에서도 우선주의 경우 물량도 얼마되지 않으면서 쉽게 상한가, 하한가로 직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 의식에서 지난해 퇴출제도가 도입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특정 보통주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면 해당 종목의 우선주도 동일하게 처리된다. A주식 보통주가 상장폐지되면 A주식의 우선주도 함께 폐지되는 방식이다.
우선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사업보고서상 주주수 100명 미만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등이다.
또 상장폐지 기준은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시가총액 미달 후 일정요건(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미충족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행일부터 오는 2014년6월30일까지는 시행 첫 해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기준은 주식수 2만5000주와 거래량 5000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1종목 중 39종목(25.8%)의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상장 주식수와 거래량 미달되는 항목은 오는 내년 1월2일자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되면 같은 해 7월1일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퇴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의 환금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주 투자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