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안기부X파일'사건과 관련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지난 2005년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시기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노 대표는 당시 공개한 명단이 1997년 9월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인 이른바 '안기부X파일' 등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떡값검사'로 실명이 공개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회의 직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부수하여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취지를 유지해 노 대표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노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상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