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영결식장에서 헌화하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 대통령의 헌화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장례식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고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감정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