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 제공을 부가서비스로 제시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가입자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변경 이전의 기준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씨 등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수많은 신용카드 중 해당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음을 고려하면 마일리지 제공기준 약정은 카드가입 계약의 주요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은 원고들이 카드가입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발표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발표에 관해 원고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의 제공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강씨 등과 인터넷,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맺으면서 카드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020560)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제공을 약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그러나 2006년 12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신용카드회원들에게 제공하던 마일리지를 2007년 1월부터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뒤 그대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강씨 등은 한국씨티은행이 마일리지 제공사항을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당초 계약대로 기존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