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법에 정한 동의인 수를 다 못채운 상태에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을 수리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재건축 사업지역 토지소유자인 이모씨가 "동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승인한 행정처분은 잘못"이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2002년 8월9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이미 받은 시공자에 한해 시공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롯데건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초구청이 롯데건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신고를 수리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2002년 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사 수리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단지 재건축추진위만 결성되어 있을 뿐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추진위 설립에 대해서조차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린 서초구청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1년 10월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조합에서 전체토지 등 소유자 1572인 중 1092인 참석, 635인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됐고, 2003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토지 등 소유자 252인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추가 동의를 받은 뒤 2003년 7월 서초구청에 시공자 선정을 신고하고 수리받았다.
이에 이씨는 토지 등 소유자들 가운데 시공사 선정에 동의한 사람은 도정법상 정한 2분의 1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동의를 받은 것 또한 진정한 동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를 받아들인 서초구청의 수리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