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 확정 위한 공청회 열어

입력 : 2013-02-18 오후 8:51: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그동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는 18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관이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결에 대해 존중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배심원 평결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다수결제로 실시되는 평결방식을 4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평결이 불성립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지금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검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재판을 여는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강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왔으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불신청해 참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비판이 있음을 감안해 강제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정구조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배치를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설치해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게끔 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또 배심원의 수와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며,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재판잔의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시켜 배심원들의 사건 이해를 돕도록 했다.
 
한편, 평의절차에서 법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관련규정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판절차 관련규정과 재판장의 설명, 항소에 관한 사항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공청회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형태를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금년 내 입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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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