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전재욱기자]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밀 상황을 돈을 받고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넘긴 검찰수사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9일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저축은행 관련자인 고 모 법무사에게 압수수색 방침과 저축은행 관련자 체포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다. 김씨는 이후 고 법무사와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87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수사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법무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13년간 근무하고 2003년 퇴직한 뒤 법무사로 개업했으며, 김씨와 배씨 등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역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으로 2011년 11월경 고 법무사로부터 저축은행 사건 상황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그해 12월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수사상황을 누설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 500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범죄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선상에 오른 저축은행 관계자 1명이 한달 정도 도피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도피 끝에 자수한 뒤 현재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이들 두 수사관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들 외에 고 법무사와 통화한 적이 있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5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