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P광고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A사와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 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 광고대행계약 유지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은 함성득 고려대 교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 총 786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