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5)에 대한 보석기각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보석허가 결정 취소가 잘못됐다며 이씨가 낸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함께 보석이 취소된 서남대 총장 김 모씨(56)와 신경대 총장 송 모씨(59),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씨(53) 등 3명이 낸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서남대와 신경대 등 전국적으로 대학 6개와 대학원 1개, 고교 3개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들 학교의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순천지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며 순천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씨 등을 기소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씨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고 나머지 공범들 역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고법에 항고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자 이씨 등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