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력' 가수 고영욱씨 징역 5년

입력 : 2013-04-10 오전 10:54: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 대한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7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고씨와 여중생인 피해자의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위력 내지 억압을 느낄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씨는 반성의 기색 없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자신을 연예계 관계자라고 소개한 뒤 귀가하던 여중생을 차에 태운 다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 외에도 2건의 유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3건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왔다.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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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