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을 광고주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갈)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 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씨(46)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와 석씨는 2009년 6월 제약회사인 G사 관계자를 만나 G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만 광고를 편중해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했다면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신문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동등하게 광고할 것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 강요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석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석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행위를 도운 점을 인정 강요와 공갈죄의 방조의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