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입력 : 2013-04-29 오전 10:44: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신료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KT(030200)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95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합은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원고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이들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정위가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 등 시장상황, 담합행위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KT에 대해 10%를 감경하고,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30%의 추가감경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합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T 스스로 산정한 부당이득액 등을 참작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20%를 감경한 것을 들어 감경률이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3년 시내 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일정 부분 넘겨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KT는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며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공정위가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재차 부과하자 KT는 또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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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