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기사회생한 박주선 의원이 다시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보좌관 이모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가 박 의원을 공소하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음에도 1, 2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1·2심에서 판단이 빠진 박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유무죄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만일 파기환송심이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박 의원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박주선이 유사기관과 사조직을 함께 설립함과 동시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전선거운동’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며 “검사는 피고인 박주선을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와는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로도 공소제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1심이 누락한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및 사조직 설립 등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공소제기된 이 부분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대한 재판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피고인 박주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자 경선 승리 및 당선을 위해 사조직 등을 조직해 운영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려고 독려한 점, 박 의원의 최측근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심문 등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