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협위원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밝힌 증인들의 진술은 '돈 봉투를 받은 장소와 준 사람, 건넨 방법' 등에 관해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도 경험칙상 맞지 않는다"며 "같은 이유로 증인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의원을 대표로 지지해달라는 말과 함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안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