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혐의 김광현 前코스콤 사장 무죄 확정

대법 "돈 줬다는 없자 진술 신빙성 없어"

입력 : 2013-05-10 오전 10:29: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사수주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60)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 전 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자 김모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의 배임증재 공소사실과 김 전 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과 김씨는 2009년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61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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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