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등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무자본으로 코스닥상장사 2곳을 인수하면서 허위로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업사냥꾼 양모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 고모씨(38)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인수진행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자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한 혐의다.
양씨 등은 지난 해 2월 코스닥상장사인 T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대부업자에게 T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자금을 대출받아 T사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T사가 테마주인양 매수를 권유했고, 실제로 1180원하던 T사의 주식이 5개월 후 5300원으로 4.5배가 증가했다.
양씨 등은 주가가 급등할 때 주식 60만주를 매도해 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씨 등은 또 같은 해 4월 T사를 인수할 때와 같은 수법으로 코스닥상장사인 G사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3.4배까지 주가를 띄웠으나 대출금 대신 사채업자들에게 넘긴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수를 포기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병행조사로 범행직후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시키고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면서 수사착수 5개월만에 주범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주가조작세력이나 M&A 브로커 등과 연계해 풍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특정 종목의 주가관리에 회원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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