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1)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용덕 대법관은) 25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9일과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한명숙 전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7개의 일간지에 특정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며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