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아시아나 사고' 美보잉사 상대 국제소송

하종선 변호사 등 TFT 구성..10월 중 제소

입력 : 2013-09-24 오후 9:49: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내 승객들을 대리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로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대리해 미국 본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있는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사진출처=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24일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0월 중 원고인단을 구성한 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미국 보잉사에 대해서는 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미국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관제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고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최소한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총 292명이 탑승했으며 한국인 승객 77명 중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 보잉사의 제조물책임과 관련 “사고 항공기인 B777-200ER 기종의 안전벨트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어깨 등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3점식 벨트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이코노미석에는 2점식 복부벨트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체 유동이 심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항공기 충돌 당시 동체 뒷부분이 방파제에 부딪히고 기수가 들렸다가 활주로에 떨어졌다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상체가 심하게 움직여 척추, 안면, 복부파열 피해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고 피해자 중에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기 승객들만 위험을 감수해왔다”며 “자동차도 3점식 벨트를 창착하고 있는 마당에 항공기만 왜 2점식 벨트를 장착하는지에 대해 보잉사는 이번에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설령 관련 법이 2점식 벨트 장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미니멈(minimum)이라며 제조물책임 법리에서는 미니멈만 지켰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안전기술을 적용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에 대해서 하 변호사는 "관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만 EVA항공의 보잉 항공기 역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사고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며 "항공기 착륙사고에서는 관제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에는 관제탑의 관제과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국내 피해자 4명이 바른의 TFT와 상담 중이며 중국인 피해자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설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별도의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금액은 통상 500~10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반신불수의 경우 2000만 달러, 심각한 중상인 경우에는 500~1000만 달러까지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경상자들의 경우에도 100만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얼마나 배상액을 인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이번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피해자 대리를 위한 TFT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T는 소송을 관할 구역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5명과 한국 변호사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지휘는 한국 변호사 자격과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 변호사가 맡았다.
 
바른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아시아나 항공사고 미국소송 설명회’를 연다.
 
▲미국내 항공사고에서의 부상부위별 배상 판결액 및 합의금액 사례 ▲큰 부상이 없는 피해자가 겪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배상사례 ▲미국에서 제기할 소송의 내용 및 향후 진행계획 ▲미국소송제기와 관련한 준비 및 유의할 사항 등이 주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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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