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대표를 임명하기 전 지방자치의회가 인사검증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광주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하는 것은 그 검증결과에 법령상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나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58조 2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결과나 경과보고서에 기재된 후보자에 대한 의견에 자치단체장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12년 4월 임시회에서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대표를 시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기 전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청회를 열고 그 경과보고서를 후보자 추천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 그대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제소 지시를 받은 시장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직접 소송을 냈다.
◇대법원(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