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400억원대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1700억원대 부당대출의 신용대출의 절반 수준을 손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해 건전성 여부와 여신 관리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점 검사를 철수한 상황이며 징계수준 검토 이외에도 은행 해외지점의 건전성 부문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은행 본점에서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아직 검사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추가 검사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일부 직원이 2008년부터 5년간 20개 이상의 현지법인에 대해 부당 대출을 해준 것이 밝혀졌다. 타인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면서 1700억원대의 대출 승인을 해준 것.
지난해 말 도쿄지점에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현지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했으며 당시 도교지점에 근무한 직원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9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당대출 1700억원에 대한 건전성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건전성이 분류된다.
건전성 기준에 따라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1700억원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가운데 800억원 규모는 담보대출, 나머지 800억원은 신용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 800억원대과 신용대출 가운데 400억원대는 이미 대손충당금은 쌓아뒀지만 나머지 400억원대의 신용대출은 추정손실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이익을 몇백억원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면 대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본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운영부실에 따른 지점 폐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달여간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며 추가 부당대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국민은행이 쌓아야할 대손충당금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절차는 진행중이며 건전성 분류와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부당대출의 규모는 어느정도라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해서는 은행이 판단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