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국가재정사업 토지보상시 '사전 표본평가제' 도입

입력 : 2013-10-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도로·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시, 적정 토지보상을 위해 '사전 표본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이고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될 방침이다.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연간 1700억원의 보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된 관리지침을 보면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에는 사전 표본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추정 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실제 보상까지 3~5년 정도 소요돼 적정 보상액 산정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으로 당해 재정사업에의 편입대상 토지가 파악되는 시점에서 토지 필지 및 면적 표본추출(10%이상), 당해 표본지의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 가격을 미리 확보해 실제 보상평가시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표본평가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1700억원의 보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2012년도 신규사업 연평균 추정 보상비 1조7000억원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20억원 이상)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재정사업 발주기관은 전문지식, 현장 경험 부족 등으로 설계품질 관리 미흡해 공사 착공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이에 전문적이면서 제3자 입장에서 검토를 추진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토록 했다. 이는 건축사업부터 우선 시행하되, 토목 등 여타분야는 제도 시행의 효과 등을 보아가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나대지 이용, 법정용적율의 50% 미만인 저활용 청사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이용방안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수요예측치가 30%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증가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의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재조사시 사업추진 과정 중 그 직전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으나, 이를 예타 등 최초단계로 변경했다.
 
개정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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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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