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검찰 재직시 징계 안 되자 10년치 계좌조회"

"윤석열 검사에 대한 '먼지털기식' 조사 한탄스러워"

입력 : 2013-11-11 오전 7:17: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출신의 금태섭 변호사(46·사진)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아내 재산이 잘못 신고된 것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건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먼지털기식 조사'라며 법무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지털기식 조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검찰시절 칼럼기고를 두고 겪은 징계절차와 감찰조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 지휘부에서는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검토했고 나는 나대로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칼럼을 쓴 것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결국 징계를 하지 못하고 끝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내가 재산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조회 등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때까지 10년 넘게 재산등록을 했는데 한번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은행계좌를 뒤진 것"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확증은 없지만 윤석열 검사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며 “있는 재산을 숨겼다면 혹시 모르지만, 채무신고를 누락한 건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을 하라고 하면 충분한 일을 언론에 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본인 재산을 누락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결혼한 부인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인데 윤 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정말 윤 검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 일이라면 법무,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2006년도 검찰 재직당시 한겨레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검찰에서 문제를 삼아 징계가 검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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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