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

입력 : 2013-11-14 오후 3:38: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를 각하하고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행정부가 매립지 귀속지를 결정하기 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기능부지를 포함해 방조제 전체 구간에 대해 귀속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신청되었고 결정 근거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의결문이 원고들에게 송부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종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며 "피고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제한적이나마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되어 있는 각지구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3, 4호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정한 것은 해상경계선 뿐만 아니라 새만금 매립대상 지역 전체에 관한 적정구도를 따져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09년 12월 새만금개발사업 중 1~4호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3월 안전행정부에게 각 방조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안전행정부는 방조제 중 신시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2.7km 구간의 3호 방조제와 야미도와 비응도항을 연결하는 11.4km 구간의 4호 방조제에 대해서만 우선 결정하기로 하면서 신시도와 야미도가 군산시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3, 4호 방조제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행부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했으며 매립지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만 먼저 결정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조형물 '법과 정의의 상'(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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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