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시 독자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예비후보자에 대한 독자적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로써 이같이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의3 2항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이 없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60조의3 2항은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비해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는 물론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지나치게 커지게 한다"고 판시했다.
또 "결국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지나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1명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함교부의 주체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0월26일 서울시 동대문구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다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자를 위해 독자적인 선고운동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