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후보자 선거 기호배정은 합헌"

입력 : 2013-12-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0조 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인 '녹색당더하기'와 당원 김모씨 등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기호배정은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종전 선례는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복수정당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녹색당더하기 등은 지난 6월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내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당보다 후순위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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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