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파괴자 군사재판'..군형법 규정은 위헌

입력 : 2013-11-28 오후 4:05: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못쓰게 하는 사람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69조는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대법원이 “군용시설을 손괴한 사람을 군사법원에서만 재판 받도록 규정한 해당 규정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 전 헌법에서는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군용물은 군사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했고 이후 현행 헌법에서 군용물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군사시설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을 제외한는 것을 명백히 의도하는 것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27조 2항 해석상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27조 2항에 위반되고, 일반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2월 경기 연천군의 한 대전차방벽을 무단으로 철거해 군사시설물을 손괴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 2심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규정인 구 군형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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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