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끝내 조정합의 결렬..다음달 6일 선고

이건희 "조정 안돼" vs 이맹희 "진정한 화해 꿈꾼다"
재판부 "판결 전이라도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 찾길"

입력 : 2014-01-14 오후 3:38: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家' 상속 소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반대로 조정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내 선고로 승패가 나게 됐다.
 
1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의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기일 공판에서 조정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회장 측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대리인단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며 조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건희 회장 측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최종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대리인은 직접 이 전 회장이 손수 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화해를 구했으나 이 회장측 반응은 냉담했다.
 
합의된 부분은 청구금액에 대한 부분 뿐이었다. 이 전 회장측 대리인은 기존 청구부분 중 삼성에버랜드 주식부분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중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종전 4조849억원에서 9800억원으로 대폭 감축됐다. 이 전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금액을 대부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 전 회장측이 감정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말"이라면서 "본 소송은 이 회장의 상속분에 대한 부당한 청구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정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로 끝나게 돼 유감"이라면서 "판결 전이라도 원만히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라고 밝혔다.
 
또 "언제든 마음이 달라지면 재판부로 연락해 화해 성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이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7일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이 회장 측에 요구했었지만 이 회장은 반대했다.
 
삼성家 소송은 다음달 2월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이맹희 전 회장(왼쪽)과 이건희 회장(사진제공=CJ그룹,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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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