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2016년까지 영세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집적회로(IC) 방식으로 교체된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
고 이후 암호화 등 보안 수준을 충족한 IC단말기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토마토)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정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그네틱(MS)카드 복제나 결제 단말기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는 5만5000여건으로 피해액은 426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카드결제과정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C단말기는 MS단말기에 비해 처리용량이 커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하다. 현재 시중 가맹점의 IC단말기 보급률은 전환대상 220만대의 절만 수준이 110만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MS단말기 중에서도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OS단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올해 말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POS(Point of Sale)단말기는 매출내역과 고객관리 등을 위해 가맹점 단말기에 카드결제승인 관련 정보도 저장돼 정보 유출이 높다. 현재 34만대가 보급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경우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해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에서 IC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밴(VAN, 결제승인 대행업체)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밴 사업자를 감독대상 기관으로 편입해 정보보안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밴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제로 운용하고, 밴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안전성 기준을 밴사에 대해서도 적용해 결제의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밴대리점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