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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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청장이 대법원 선고 6일 전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보석중지를 명령해 재수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