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파견됐던 수사팀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중국 파견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문은 신속한 공조 이행을 직접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만 "우리 측과 중국 당국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양국 간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중국측이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8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수사팀 검사들을 중국에 파견했으며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도 수사팀과 같이 중국으로 떠났다.
당초 파견팀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을 '위조'라고 확인한 경위와 함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결과 검찰측과 변호인측 문서가 서로 다르다고 나온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문서의 진본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핵심 피의자들인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48·구속)과 협조자 김 모씨(61·구속)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물증 역시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파견 성과는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신속히 이행해달라는 촉구 차원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형사사법공조 차원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물을 요청해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중국 당국이 증거물 등을 제공할 경우 양국 외교부와 법무부를 거쳐 검찰에 인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 과장이 김씨에게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김 과장과 김씨간 대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