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직무유기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며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는데도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도 그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참여행위의 정당성에 찬반양론이 대립했던 점, 이미 전임 교육감이 징계결의를 유보한 점,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징계집행을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당시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전북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