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시 조타실 지휘를 맡은 3등 항해사가 사고 구간인 맹골수도 운항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고원인으로 변침시 과실 여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따르면 3등 항해서 박모씨(26·여)는 사고 구간인 맹골수도를 처음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등 항해사 맹골구간을 운항하는 동안 이준석 선장(68)은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씨는 침몰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져버린 것 외에도 위험지역을 처음 운항하는 항해사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맹골수도 구간은 남해 울돌목 다음으로 유속이 빠른 곳으로 기상상태가 급변하는 등 해운업계 안전 운항규정상 '위험항로'로 지정되어 있다.
합수본은 이날 이씨와 박씨, 조타수 조모씨(55)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고발생 당시 운항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합수본은 이씨 등 3명 외에도 같이 승선했던 항해수와 조타수 등 주요 승무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 당시 운항 과정과 각자의 위치, 침몰 상황에서의 조치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화물적재가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합수본은 전날 청해진해운 제주본사를 압수수색해 화물적재 관련 서류 등 세월호의 운항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법무부를 통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합수본은 현재 선박운항과 승객구호, 선박유지관리 부분을 동시에 수사 중이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세월호' 항해사 박모씨(26·여)씨가 19일 오전 1시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