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조설립 소송' 패소 확정

입력 : 2014-04-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은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므로 구 전공노에 대해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피고가 구 전공노의 조합원이었던 해직공무원이 합병의 효력으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합법상 훈령 등에 의해 부서장을 보조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 총괄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립신고를 받을 당시 노조원들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업무 총괄자의 가입여부를 심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자체가 반려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반려처분에 대한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합병으로 신설된 전공노는 노동부에 노조설립을 신고했으나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해직자와 업무 총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설립은 법에 위반된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이에 전공노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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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