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23일 추가 체포돼 조사를 받던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이날 1등 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2등 기관사 이모씨(25·여), 조기수 이모씨(55)와 박모(58)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손씨는 지난 21일 정오쯤 투숙하던 모텔에서 로프를 이용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으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상태다.
손씨 등은 선원법상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선이 오자 아무런 조치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다.
이들이 구속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는 세월호 선원은 이준석 선장(68)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합수부는 나머지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생존한 선원 15명을 모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