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분양에서 기존 거주자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해당 법규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농 제7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농7구역조합)'의 신청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같이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조세 이외의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고, 그런 필요성이 없다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금청산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제3자에게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한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없앨 경우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 규정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전농7구역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가구들에 대한 분양신청이 저조하자 2397 가구 중 486 가구를 현금청산의 일반 분양으로 분양했다.
이에 동대문구청이 일반분양한 486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억여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자 조합은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한편, 부담금 부과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