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국의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했다.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면허증 재발급 요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이번주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선 약국에서는 이미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일반화된 만큼 이번 약사법 시행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약국에 내용이 안내돼 많이 알려졌고,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복약지도를 해왔다"며 "행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